티스토리 뷰
요즘 아이 놓고 키우기도 힘드신데 집 걱정 때문에 힘드시죠.? 올여름 8월에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500만 원까지 면제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참고해서 집 장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24.1.1.~’25.12.31.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비교
구분 | 생애최초 주택 | 주거 취약가족 주택 | 출산·양육 주택 |
감면 대상 |
생애최초 (예외 有)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
생애최초 (예외 有)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
결혼 요건 |
없음 | 없음 | 없음 |
소득 요건 |
없음 | 주택 취득 전년도(부부합산)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없음 |
자녀 요건 |
없음 | 1명 이상 | 24.1.1~ 25.12.31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취득 지역 |
없음 | 경기도 | 없음 |
취득 요건 |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증여 X - 공동취득시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
취득 (취득사유 제한없음) |
취득 시기 |
22.6.21~ 25.12.31 |
23.10.11~ 25.12.31 |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24.1.1 이후 취득주택 限) |
감면율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감면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외 다른 세재 혜택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법정화)
●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아직 가지는 구체적인 안 나왔고 내년도 시행 돼야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올 듯 합니다.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1주택자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의 취득세율 1%
● 6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
● 9억원 초과 3%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0.3%를 더하고 85m 2를 초과하는 주택면적이라면 농어촌특별세를 0.2%를 더합니다.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