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 먼지 줄이기 위 해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것인데요. 이점 참고해서 운전하셨으면 합니다. 차량 등급여부 조회와 저공해 조치 신청도 가능하니 조회하고 신청도 하루빨리 하셨으면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가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가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저공해 조치 신청 페이지 가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 배출가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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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