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아이 놓고 키우기도 힘드신데 집 걱정 때문에 힘드시죠.? 올여름 8월에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500만 원까지 면제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참고해서 집 장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생아 특레 대출 신청 페이지 가기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24.1.1.~’25.12.31.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페이지 가기 신생아(출산가구)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 ②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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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