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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아시나요?.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은 신 것으로 압니다. 도입된 이유가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그러니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대 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전국에 가까운 시 군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후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지문 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확인서에 인쇄될 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공증사무소 제출을 위해 발급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용도 기입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입하세요.
수수료가 600원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시구군청 방문 할 필요없이 정부 24인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하기 전에 전자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민센터 1회 방문 등록 절차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공증 증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인감증명서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은행 대출받을 때, 전세권과 근저당 설정, 부동산 거래할 때, 자동차 구입 할 때등 인감증명서가 필요 있는 곳이던 곳은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