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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라던지 인감도장 때문에 불편 한적 많으셨죠? 이런 불편함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도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도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더불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안하게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급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사전 등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먼저 1회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용 신청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아용 승인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 뒤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거래은행이나 아니면 거주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동 인증서를 발급 신청을 합니다. 기존 발급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회 최호 1회 사전 이용 신청 및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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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발급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 확인을 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과 보안토큰 전화 인증 통한 추가 신분 확인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합니다.
●발급증을 출력 한후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접속 후 처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이라면 오른쪽 위에 인증센터를 클릭하고 인증 먼저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본선서명확인서를 검색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아래 페이지처럼 신고하기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복합 인증 버튼이 나옵니다.
인증센터에 인증 없이 바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라던지 금융인증서로 확인하라는 페이지 나타납니다.
이 단계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전화를 통한 복합인증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급하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가능한 곳
법원, 시•군 •구청 행정행정 기관 같은 관공서와, 차량등록소에 인허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본인 신분 확인 및 거래 입증자료로 용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인감 증명의 불편함과 같은 단점을 없애고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은 이용승인 후 4년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사전신청으로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