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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면서 항상 전세 사기 당하는 것 아닌가 두려우셨죠? 한동안 전입자를 세대주가 마음대로 전입 신고해서 전세사기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3년 11월 14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나온 배경과 필요 이유
한동안 전세사기가 떠들썩했는데 원인이 세대주인 집주인이 전입자를 몰래 전입신고 하면서 전입자와 세대주가 신분증만 확인하는 바람에 전세사기가 온 날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 부족한 제도를 보안하기 위해서 신분증 + 세대주와 전입자의 서명 할시 신분증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다시피 통보 서비스가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증 열람까지 확대 적용되니 이점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첫 번째 페이지 접속하면 로그인을 먼저 하십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스크롤이 내리면 아래 신청구분이 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신청하려는 대상 건물의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스크롤 내리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초본 체크란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세대주(전업신고-세대주 변경이 경우):주빈등록표본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합니다.
📍세대주(전업신고-세대주 변경이 경우):주빈등록표본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자료 다 업로드되었으면 스크롤 내리려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