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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통해 세금을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오늘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소개와 토지 및  주택 공시지가를 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 조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빨간 버튼을 통해 공동 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 지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5가지로 분류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난 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하여 의견을 받은 후 3월에 최종 확정합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3월 16일에 정정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공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동주택 가격이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1월에 발표가 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각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단독 주택 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m2)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액들을 과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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