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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통해 세금을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오늘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소개와 토지 및 주택 공시지가를 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 조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빨간 버튼을 통해 공동 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 지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5가지로 분류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난 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하여 의견을 받은 후 3월에 최종 확정합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3월 16일에 정정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공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동주택 가격이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1월에 발표가 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각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단독 주택 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m2)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액들을 과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