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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 목적으로 각종 대책들을 세우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시죠? 그중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미납국세열람을 통해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미남국세 열람제도는 쉽게 설명하자면 세를 얻은 사람이 집주인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를 얻을 시 세에 대한 정보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럼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 참조 해주세요.
미납국세열람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면 아래 페이지 클릭하고 접속하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열람 신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실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납국세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청인 본인인 현장열람만 가능하므로 복사, 촬영이나 교부가 불가하므로 열람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 제출 서류
미납국세열람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입을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 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미납국세열람제도 정의
전세를 구하고 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인하더라도 미납 국세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 변경사항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열람이 가능했지만 보증금 기준에 따라 열람 시 동의해서 열람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기간 시작일 |
신청 장소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필요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 동의 필요 보증금 1,00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후 열람 시 동의 불필요하지만 임대인에게 통보함 |
미납국세열람제도 열람 신청 대상
상가 건물이나 주택 등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 예정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 열람가능 국세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①임대인의 체납액
②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