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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상이 잘못되어서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정보가 부가가치세 게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 (50만 원- 4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