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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인데요. 부가기치세 납부하는 방법을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글 보고 참조하셔 납부기간 안에 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며, 이를 피하는 것은 불법 탈세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을 늘리기: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활용: 개인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하기: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업종별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