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를 출산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집 구매나 전세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제가 대출이 가능하 대상과 금리를 알려드릴 테니 아래 정보를 보시고 대출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 방법

 

주택 도시기금에서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 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3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구입 및 전세 대출대상과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