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 시 재발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만 발급하려면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사진규격가지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성인)
여권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 신청서(민원기관 구비)와 여권용 사진, 신분증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존 여권이 유효기관이 남았을 경우도 같이 가져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여권 재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만 18세의 미만의 해당하는 경우 성인들이 지닌 준비물 외 더 추가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린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의 신분증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여구너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기존 여권(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의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친권자 후견인 외 만 18세 미만 대리인(법정 대리인, 2촌 이내 친족) 구비 서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페이지로 가주세요
발급 여권 및 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광관 |
복수 여권 | (만8세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이때가지 오프라인에 대해서 여권 재발급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서도 언급했지만 신규 발급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야 하며 재발급만 온라인으로 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 후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가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되지 않음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홈페이지 접속후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필수 개인정보 인력하고 나서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사진 등록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사이즈는 413*531 픽셀, 파일 크기 500kb 이하, jpg/jpeg 파일이 권장됩니다(해상도 300 dpi 권장)
(필수로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