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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면 다음 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여 홈택스에서 간편 조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을 말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여태까지 급여를 받고 받고 세액을 내는데 마지막에 실제 징수할 세금과 여태까지 낸 세금을 맞춰서 초과로 세금을 냈으면 초과된 만큼 돌려받고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소득셍액공제 신고서 및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맟 표준세액 동제만 적용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지밥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저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 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
연말정산 과정
총 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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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이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 즉 매달 받는 급여입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되어 나오는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은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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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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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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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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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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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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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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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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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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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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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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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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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급여 3,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 : 750만원 + (3,500만 원 -1,500만 원 x 15% = 1,0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 3,500만원 - 1,050만 원 = 2,4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앞서 총급여에서 근로솓그 공제를 받은 것처럼, 이 단계에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돈을 벌기 위해 써야만 했던 비용이나 기본 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은 바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단, 모든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더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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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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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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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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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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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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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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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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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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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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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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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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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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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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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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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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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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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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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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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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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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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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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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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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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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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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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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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의 1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 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 세액의 계산법은?
1,920,000원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x 15%
산출세액 - 세액 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에 이어 한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단계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감소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면 1,920,000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왔을 텐데, 여기서 1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120,000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비롯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차임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 근로자 개인과 가구구성원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 1인당 150만 원 가능하며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과 입양자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보혐료공제 : 국민 연금 및 기타 연금 보험료 모두 전액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는 점 참고 해주세요
✅특별 공제 : 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가나 정책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표준 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에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 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란?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받습니다 연간 750만원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죠.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해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을 누르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갑니다.
그래 아래 페이지가 나오는데 각각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한 후 귓속년 그해 달에 모든 것을 체크 후 한번에 내려 받기를 통해 서류를 프린트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지금은 9월달까지 밖에 없는 본격적으로 연말 정산 시기일때는 12월딸까지 더 나타나니 그때는 12월까지 다 체크후 자료를 내려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이 되고 근로의 경우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월분 급여가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