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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에 할 때 필요 공증 증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들고 증명받아야 인증이 되는 공적 서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과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 가서 인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은 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등록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산에 등록되고 공적 서류로 인정되며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 시 유효성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서류는 발급이 가능해서 주민센터를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아래 거주지 주민센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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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정리
▶ 본인 방문 인감 등록 시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할 인감도장 지참
▶ 인감 등록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인감도장 규정
○ 규격 등
-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인감도장이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 및 컴퓨터 제조된 인감도장은 안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도장이어야 함
- 인쇄 활자처럼 삽입, 탈착 되는 도장은 불가
○ 성명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만 가능
- 성명 외의 문자나 부호, 그림 불가함. 단,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인), 章(장), 信(신)”은 허용
- 한자 또는 한글로 새기더라도 무관하나, 순한글로 된 이름은 한자로 접수 불가
- 성명이 길어서 도장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축약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등록이 마쳤다면 필요한 개인 간의 거래 필요시 인감증명서 필요한데 이때는 등록 인감을 거주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가실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하려 시 신분증과 소액이 발급비용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600원 정도 들고 가셔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해주세요.
본인 바빠서 직접 주민센터 가서 발급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는 대리인이 대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발급 할 사람이 직접 적어야 하니 이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위임장 서류를 남겨 놓을 테니 출력하셔 대리 발급할 테 제출하세요
▶ 인감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비용 600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요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거의 다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개인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써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