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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이미 다 가고면서 자동차 납부하는 달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1월 달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전에 본인 자동차를 차를 소요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액 정의 및 기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겨지는 지방세이며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자동차 주행에 따른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는 가지고 계신 자동차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승용차는 영업용이나 비영용이나 따라 다르고 배기량에 다라 CC 세액이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보면서 참고해 주세요.
승용차 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전기나 태양열로 가는 기타 승용차나 승합버스 그리고 화물차 등 화물 적재량과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 하는 방법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계산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각 차종구분, 최초등록일, 배기량, 소유권 이전등록일, 차량용도, 과세 연도 등을 입력하시고 세액미리 계산을 클릭을 하시면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 ccXcc당 세엑+ 지방교육세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에 상반기분 12월에 하반기 분이 과세가 되어서 6월과 12월에 중순에서 말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시기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며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1월, 3월, 6월, 9일에 미리 신청하시면 세액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조금 깎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논란
위에 기준표에 있는 배기량 과세 기준은 엔진 다운사이징과 터보 기술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면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 갔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장도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모순을 여가 없이 드러냈습니다. 2.0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00만 원대 현대차 소나타와 6000만 원대 BMW 5시리즈 전기차의 연간 세금이 52만 원으로 같습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의 연간 세금은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시장 변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국산차 업계는 과세 기준을 가격으로 변경하면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높은 배터리 가격 등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판매 부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는 배터리 등 값비싼 부품으로 인해 보조금을 적용해도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가격으로 바꾸면 전기차 구매자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친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