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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2 번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고지서로 통보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돼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납부하면 되고, 일 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 방법과 할인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온라인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지방
자동차세 연납하려면 위택스(WETAX) 사이트와 동명의 스마트폰 앱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신청하는 달 16부터 활성화돼서 말일 가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남겨 놓겠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평일: 오전 7시 ~ 저녁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공휴일(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서울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 사이트와 스마트폰앱 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시간은 위택스와 동일하며, 신청 기간에만 페이지가 활성화되므로 해당 기간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에서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세 납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필요하거나 자동차세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방식과 연납 신청해서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방식입니다. 우선 12월 달까지의 자동차 납부는 선행되어야 하겠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두 번 나눠 내는 방식은 자동차세 세액이 수십만 원이다 보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연납 즉 한 번에 내었을 때는 부담은 좀 되지만 세액 공제가 되어서 좀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및 혜택
연납을 신청하면 최고 이점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최고 이점은 1월에 신청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이점 참고 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하면 더 좋은 점은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다시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2024년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이 5% 였고 작년인 7%보다 2%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남 할인 제도 목적이 자동차세 징수를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입을 하였지만 지금은 징수가 거의 잘 이우어져서 굳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징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까지 줄이고 2025년 이후에는 3% 줄여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일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 구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
1월 연납 | 1월 16일~ 1월 31일 | 2월 1일~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
3월 연납 | 3월 16일~ 3월 31일 | 4월 1일~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
6월 연납 | 6월 16일~ 6월 30일 | 7월 1일~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
9월 연납 | 9월 16일~ 9월 30일 | 10월 1일~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
자동차세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