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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항공기, 주택 선박 등 중에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소유자이게 정해진 납기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재산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등기상 소유자가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기간 모의 계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일과 기간에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매년 9월 16일~ 30일
주택 (1분기)매년 7월 16일~ 31일/(2분기)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 매년 7월16일~31일
선박
항항공기

주택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연도 부과되는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분기에만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이점도 필히 아셨으면 합니다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직접납부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총액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는 데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관과는 상관없이 6월 1일 상의 소유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과세표준, 세율, 세율부담상한제, 세액산출 방식을 통하여 기준이 있으며, 2023년 재산세

기준은 실제로 거래가 되었던 금액이 아닌 정부가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주택:시가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 x 60%(2023년 주택과세표준(! 세 1 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이상 45% 적용)

건축물, 토지  : 공시가격 x 70%입니다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세율

  • 주택(건물+부속토지) : 과세표준에 따라 0.1% ~ 0.4%(4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일반), 4%(골프장 공장 등 특수용도)
  • 토지 : 0.2% ~ 0.5%(3단계 누진 세율)
  • 별장: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상세 세율

재산세 상세 세율
재산세 상세 세율

세부담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 산출 방식

세액 산출 방식

 

 

 

 

 

 

 

재산세 조회하기

일반적으로 납부기간이 되기 전 납부서가 발송돼서 고지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납부기간에 따라서 조회를 한 후 납부가 가능한데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납부하기 탭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 후 조회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 내 납부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톡, 페이코, PASS, KB국민, 삼성 PASS, 신한, 네이버) SNS 인증, 디지털 원패스, QR코드를 통해서도 본인인증 하고나서 조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들

재산세 조회를 마쳤으면 납부를 해야하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시 무이자 할부와 쿠폰, 포인트 지급등의 이벤트를 하는 카드 회사가 있으니 찾아보고 결제하셨으면 합니다.

 

  • 우리, 현대 : 3개월 무이자(단 현대카든느 5만 원이상 결제시 적용가능합니다.)
  • 롯데: 50만원 이상 응모 후 쿠폰을 증정합니다
  • KB국민 : 전자송달 신청시 500P, 서울시 세금 납부시 1,500P 증정합니다.

 

 

 

지금까지 2023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조회 ㅎ는 방법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납부기간내 납부 안 할시 가산세 3%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편물이 수취를 못했더라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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