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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관계나 형제들 관계에서 부동산을 주고받기 할 수 도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증여 할시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
증여세의 원칙은 증여 이후 직접 신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표를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를 내기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날짜 시간 관계없이 증여세를 신고가 가능한데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로 가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른후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법정 신고내 신고한 경우 정기 신고를 클릭하시면 되고, 만약 법정 신고 기간을 넘어서 신고한 경우는 기한 후를 신고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증여 할시 현금 증여 간편 신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신고 하셨으면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 증여일자와 증여가액, 증여재산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 납부 서류
증여세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납후하기 전 증여세 계산 방법을 통해 미리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하려면 증여액과 세율을 미리 알며 좋을 듯한데. 증여세율 표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위에 표와 보듯이 1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구간이 5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누진공제도액도 체크가 가능하니 증여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 후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증여세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증여세를 게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세금 모의계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빨간 박스 대로 가시면 증여세 계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