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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11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세금 변경사항을 의결되었는데요. 최근 몇 년 간 크게 변하 없었지만 이번 세금 변경사항에는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넓히는 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 할 수 있게 몇몇 세법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법 개정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 세금 변경사항 -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사향 되었는데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까지 상승하였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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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현행) 총 급여 7,000만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 급여 8,000만원(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2024 세금 변경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여태가지 혼인에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최근에는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별도로 출산 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혼인 출산은 1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기준은 자녀 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간 공제가 가능하고 출산은 출산후 2년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
가업승계 시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20년으로 하려고 했지만 수정안으로 15년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2024 세금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손자녀를 확대하였고 자녀세액공제 부분 2명과 3명 부분에 5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 “적용대상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세액이 올라가는 5만 원 “공제세액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손자녀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공제세액 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개정은 내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 원 → (개정) 15/20/30만 원
2024 세금 변경사항 - 고가주택 2 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과세
전에는 고가주택 3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했지만 이미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 기간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 주택자도 과세
2024 세금 변경사항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월 50만 원씩 2년간 부으면 원금 1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 이자 비과세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가량을 챙길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이 적금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 만기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납입액은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 및 비과세 적용 요건을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이하는데 일부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 할 생각이다.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형성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 일시납을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 원)의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