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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이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수시로 매년마다 되어서 복잡함을 더하고요. 그래서 연말 정산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 보시고 동시에 연말정산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행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º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º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 10~12월분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 9월까지의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 3.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º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º '23. 1월 ~ '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 한도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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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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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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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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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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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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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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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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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
참고자료 올릴테니 참고해주세요.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는데,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 원 이하로,
•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 원 ~ 4천600만 원 구간은 1천400만 원 ~ 5천만 원 이하,
•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 원 ~ 8천800만 원 이하 구간은 5천만 원 ~ 8천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