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에 할 때 필요 공증 증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들고 증명받아야 인증이 되는 공적 서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과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찾기 페이지 가기 인감증명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 가서 인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은 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등록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산에 등록되고 공적 서류로 인정되며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 시 유효성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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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