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식 관계나 형제들 관계에서 부동산을 주고받기 할 수 도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증여 할시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 증여세의 원칙은 증여 이후 직접 신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표를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를 내기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처 세무서 찾기 페이지 가기 홈택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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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