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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를 많이 권장하고 특히 전기 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행을 위해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부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혜택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런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종류는 전기차 수소차 또는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간차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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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2종 :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3종 :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차량을 초과하나 기준에는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내연기관차는 2005년 저공해차 기준이 마련될 때부터 포함됐다. 이후 2019년 경유차가 먼저 저공해차에서 제외됐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이 차들은 환경부령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제3종 저공해차'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3종 저공해차 지원사업을 2023년에 종료했습니다..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에 대해서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확한 시점을 시장 상황 등을 보고 2024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보닛 안쪽에 있는 아홉 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1, 2, 3번이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번호가 ‘9MY-HD_22-34’이면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2이므로 2종 저공해 차량인 것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하 확인 페이지 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받는 방법
만약 내 차가 저공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셔야죠.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구매한 곳에서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과 함께 해당 시청, 군청 혹은 구청에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저공해 차량 등록 끝!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저공해 차량 표지는 차량의 앞유리 왼쪽 하단이나 뒷유리 오른쪽 하단부에 잘 보이도록 붙여주면 됩니다. 법인은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 개인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은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과정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등급과 차종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를 산 뒤 구매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조금으로는 등급과 차종에 따라 최대 2,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해당되는 지역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의 경우 신차 구매 기준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LPG 1톤 트럭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102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세금 감면>
항 목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
소 계 | 최대 590만원 | 최대 270만원 | 최대 720만원 | |
구입단계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 최대 100만원 | 최대 400만원 |
교육세 | 최대 9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120만원 | |
등록단계 | 취득세 | 최대 200만원 | 최대 140만원 | 최대 200만원 |
※ 도시철도 채권 면제는 2018년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표에서 제외했음
최대 970만 원 적으신 분 있던데 그것은 2018년 가지 등록된 차량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뒤에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0만 원이 최대가 맞습니다.
<국가 보조금 지급>
저공해 자동차 운행 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혜택이 제공돼요. 저공해차량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돼요. 마지막으로 저공해차량 3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혜택이 주어져요.